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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8월][헤럴드경제]김도우회원(교수)-[데이트폭력은 사랑싸움 아닌 범죄 ②]현장서 발부하는 경고장…데이터 관리 전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8-18 20:34:48 view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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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지 마세요” 경고장 주면 끝…경찰 “실효성 낮아” 
-수십장 받아도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입건 안돼  
-“경고장 관리 시스템 구축해 재범 확인ㆍ가중 처벌해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잇따르는 데이트폭력으로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에서 발부하는 경고장이 실효성 없는 종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30대 여성이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데이트코드’를 도입했다. 신고 단계부터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임을 알고 출동하도록 한 것이다. 데이트폭력임이 확인되면 경찰은 형사처분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장을 발부한다.  

경고장에는 가해자의 신원 정보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불법 행위 종류에 따른 처벌법이 적혀있다. 가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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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이 현장에서 발부하는 경고장은 법적 효력이 없고 훈방 수준에 해당한다”며 “실질적으로 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해선 전과 기록 뿐만 아니라 경고장을 받은 가해자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재범 여부를 확인하고 가중처벌의 근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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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기자

기사원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18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