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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8][서울신문]김다은 이사(교수) - “돌팔이 조선족”… 혐오범죄, 판검사만 모른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01 16:04:26 view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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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혐오범죄지만 판결문에는 ‘혐오’, ‘차별’ 같은 범죄 동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또 수사·사법기관의 통계 시스템에도 혐오를 동기로 한 범죄라고 기록되지 않았다. 한국은 혐오(증오)범죄를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다. 경찰은 모든 범죄의 동기를 이욕(생활비, 유흥비 등), 사행심, 보복, 가정불화, 우발적, 현실불만 등 11개 항목 중 하나로 파악한다. 통계만 보면 국내 혐오범죄는 0건인 셈이다.

하지만 10일 서울신문 스콘랩이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약 32개월간 발생한 혐오범죄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혐오범죄 청정국가가 아니었다. 이 기간 최소 24건의 혐오범죄가 발생했다. 스콘랩은 법원 판결문(1심 기준)과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에서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해 숨은 혐오범죄를 찾아냈다. 혐오가 범행의 일부 원인인 사건은 훨씬 많았다. 하지만 엄밀성을 기하기 위해 피해자의 소속 집단이나 정체성을 향한 뚜렷한 혐오감이 범행 동기였을 때만 혐오범죄로 봤다. 실제로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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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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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혐오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혐오범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졌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보지 않았다. 김다은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사회적 혐오 문제를 방치하면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이 미국 등에서 확인된 만큼 통계 데이터를 구축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100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