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및 회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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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회비규정

회원가입

한국범죄심리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무위원회를 통한 입회원서 제출, 학회 홈페이지 가입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범죄심리학회 회비규정

제1조(목적)

회비의 종류 및 납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의 종류)

  1. 입회비
  2. 연회비
  3. 특별회비
  4. 기타

제3조(납부기준)

  1. 회장: 50만원 이상
  2. 부회장: 30만원 이상
  3. 이사, 감사, 고문: 10만원 이상
  4. 정회원: 5만원 이상
  5. 준회원: 3만원 이상
  6. 특별회원: 20만원 이상
  7. 단체회원: 10만원 이상

제4조(의무와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회칙 제6조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본회 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한국범죄심리학회보에 학술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5조(회비의 관리)

  1. 회원의 회비는 회칙 제21조에 의하여 본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락처 및 계좌번호

학회 이메일 : kacp2023@daum.net

계 좌 번 호 : 농협은행 302-1769-0035-41 오혜성(한국범죄심리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