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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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한국범죄심리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범죄심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Psychology)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범죄심리 관련분야의 학술연구, 회원 상호간 전문 지식의 교환, 범죄심리의 활용을 통한 형사사법의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도서의 발행
- 조사연구, 자료수집 및 연구의 장려
-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 범죄심리분야 발전 및 활용을 위한 최신 지식정보의 제공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둔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본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본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본회의 기구 구성과 운영(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다.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 정회원
- 가) 국내외 대학의 범죄심리 및 관련학과의 교수 및 강사
- 나) 국내외 대학원의 범죄심리 및 관련분야 박사과정 이상인 자
- 다) 범죄심리 및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및 공무원
- 준회원
- 가) 국내외 대학원의 범죄심리 및 관련분야 석사과정 이상인 자
- 나) 범죄심리 분야에서 5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인 자
-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자
- 단체회원
제8조(제명)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 기타 본회에 대한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9조(종류와 정원)
- 회장: 1명
- 부회장: 10명 내외
- 상임이사: 50명 내외
- 지회장: 7명 내외
- 재정자문위원과 재정위원: 제한 없음
- 일반이사: 100명 내외
- 감사: 2명
제10조(임기)
-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익월 1일부터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부회장과 상임이사, 지회장, 재정자문위원 및 재정이사, 일반이사, 감사의 임기는 임명하거나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선출방법)
-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가진다.
-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부회장과 상임이사, 지회장, 재정자문위원 및 재정위원, 일반이사는 학회운영의 대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지원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상임이사는 담당업무에 관해 회장을 보좌하고 그 업무를 처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본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과 회계를 감사하여 연1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 회
제13조(구성)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기능)
- 회장의 인준
- 감사의 선출
-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기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시기에 총회 의결사항이 발생할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가) 이사 과반수의 요구
- 나) 정회원 1/3이상의 요구
-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편 및 기타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정족수)
-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및 준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회장, 재정자문위원 및 재정위원, 일반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회칙 및 규정의 제•개정
- 회장의 선출
- 총회에 부여된 의안의 작성
-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 본부 및 지회 설치의 승인
- 기타 주요 사항의 처리
제19조(소집)
-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 혹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은 회의 7일 전에 이사회 소집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출석한 이사는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 정
제21조(재원)
본회의 경비는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기부금 및 찬조금
- 국고보조금
- 사업수익금
- 기타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예산)
본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24조(긴급예산)
본회의 재정상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으나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5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