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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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심리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범죄심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Criminal Psychology)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범죄심리 관련분야의 학술연구, 회원 상호간 전문 지식의 교환, 범죄심리의 활용을 통한 형사사법의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기타 도서의 발행
  3. 조사연구, 자료수집 및 연구의 장려
  4.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5. 범죄심리분야 발전 및 활용을 위한 최신 지식정보의 제공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를 둔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본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2. 본회의 기구 구성과 운영(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다.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종류)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가) 국내외 대학의 범죄심리 및 관련학과의 교수 및 강사
    • 나) 국내외 대학원의 범죄심리 및 관련분야 박사과정 이상인 자
    • 다) 범죄심리 및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및 공무원
  2. 준회원
    • 가) 국내외 대학원의 범죄심리 및 관련분야 석사과정 이상인 자
    • 나) 범죄심리 분야에서 5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인 자
  3.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자
  4. 단체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

제8조(제명)

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기타 본회에 대한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9조(종류와 정원)

  1. 회장: 1명
  2. 부회장: 10명 내외
  3. 상임이사: 50명 내외
  4. 지회장: 7명 내외
  5. 재정자문위원과 재정위원: 제한 없음
  6. 일반이사: 100명 내외
  7. 감사: 2명

제10조(임기)

  1.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익월 1일부터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과 상임이사, 지회장, 재정자문위원 및 재정이사, 일반이사, 감사의 임기는 임명하거나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선출방법)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가진다.
  2.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3. 부회장과 상임이사, 지회장, 재정자문위원 및 재정위원, 일반이사는 학회운영의 대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지원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담당업무에 관해 회장을 보좌하고 그 업무를 처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과 회계를 감사하여 연1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 회

제13조(구성)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기능)

  1. 회장의 인준
  2. 감사의 선출
  3.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기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시기에 총회 의결사항이 발생할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가) 이사 과반수의 요구
    • 나) 정회원 1/3이상의 요구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우편 및 기타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및 준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회장, 재정자문위원 및 재정위원, 일반이사로 구성한다.

제18조(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및 규정의 제•개정
  2. 회장의 선출
  3. 총회에 부여된 의안의 작성
  4.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5.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의 처리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7. 본부 및 지회 설치의 승인
  8. 기타 주요 사항의 처리

제19조(소집)

  1.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 혹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 7일 전에 이사회 소집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

제20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출석한 이사는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 정

제21조(재원)

본회의 경비는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국고보조금
  4. 사업수익금
  5. 기타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예산)

본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24조(긴급예산)

본회의 재정상 긴급을 요할 시는 이사회의 결의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으나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5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