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심리학회에서 발행하는‘한국범죄심리연구’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연구윤리규정 제 10조의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나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연구자는 연구보고서 및 학슬지 논문 등의 학술활동에서 어떠한 경우도 양심적 가치에 따라 타인의 연구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을 별도의 인용부호 없이 인용하지 않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이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심사대상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통해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 하지 않는다.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체계, 글 등을 임의로 활용하지 않는다. 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데이터 분석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을 두 개 이상의 다른 학술지에 재수록 하지 않는다.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지 않고,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려 활용하 지 않는다.
한국범죄심리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