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및 연구윤리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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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심리학회 표절 및 연구윤리 시행지침

제1장 표절

제1조[표절의 정의]

한국범죄심리학회에서 발행하는‘한국범죄심리연구’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연구윤리규정 제 10조의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나 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표절의 유형]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② 출처를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표절에 대한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를 가한다.

  • ① 학회 홈페이지에 실린 논문 삭제 및 표절 사실 공시
  • ② 한국범죄심리연구의 투고 및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 및 토론자로 4년 이하의 참여금지
  • ③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 통보
  • ④ 기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제2장 연구윤리

제4조 [연구자의 윤리]

연구자는 연구보고서 및 학슬지 논문 등의 학술활동에서 어떠한 경우도 양심적 가치에 따라 타인의 연구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을 별도의 인용부호 없이 인용하지 않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윤리]

논문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이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심사대상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통해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 하지 않는다.

제6조[인용의 윤리]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체계, 글 등을 임의로 활용하지 않는다. 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데이터 분석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연구물 게재 및 공동연구 윤리]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을 두 개 이상의 다른 학술지에 재수록 하지 않는다.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지 않고,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려 활용하 지 않는다.

제8조 [규정준수 및 결정존중]

한국범죄심리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