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 논문투고 >
논문심사규정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 ①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3인씩의 전문가를 심사위원 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논문 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 ③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대학 관련학과의 교수 및 범죄심리 분야 전문가 중에서 논문의 제목,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 이상의 논문심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 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심사원칙
심사위원은 논문 필자와 심사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입장이나 견해의 차이를 가부 판정의 준거로 삼을 수 없으며, 심사 요지를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되 심사 요지를 작성함에 있어 필자의 학문적 품위를 존중한다.
심사절차
- ①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주제의 참신성, 연구의 필요성, 논리적 적합성, 투고요령의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별표 2]의 서식에 의한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종합판정’ 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게재 가(可)에” “√” 표 한다.
- 학회보에 게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는 “게재불가(不可)”에 “√”표 한다.
- 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정 후 재심사”에 “√”표 한다.
- ④ 심사위원은 위 제3항의 ‘종합판정’ 이외에 “수정사항” 또는 “게재 불가 사유”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표기를 하여야 하며, 논문에 대한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을 [별표 3]의 서식에 자세하게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종합판정 결과를 취합하여 다음 표의 기준에 의한 판정결과 및 심사위원 3인의 심사소견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판정 |
편집위원회 판정 |
○ |
○ |
○ |
게재 확정 |
○ |
○ |
△ |
○ |
△ |
△ |
수정 조건부 게재 |
○ |
○ |
× |
○ |
△ |
× |
재심사 |
△ |
△ |
△ |
○ |
× |
× |
○ |
× |
× |
게재 불가 |
△ |
× |
× |
× |
× |
× |
※ 범례 : ㅇ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⑥ 편집위원회가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는 재심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초심에서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바꾸지 아니하고, ‘게재 불가’판결을 한 심사 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⑦ 재심사는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두 종류로만 판정하며, 초심의 결과와 재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게재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최종 확정한다.
- ⑧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개별 심사위원(토론자 포함)에 의한 심사와 편집 위원회의 게재결정에 따라 게재한다.
- ⑨ 연구지의 심사절차는 [별표 4]의 기간에 따라 행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수정지시
- ① 논문의 집필형식이 본 학회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하여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수정지시를 한다.
- ②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연구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연구지에 논문을 투고한 회원이 본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논문의 연구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저작권 활용 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
- ①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한국범죄심리연구」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귀속된다.
- ②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한국범죄심리학회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 등을 한국범죄심리학회에 이양한다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논문 투고 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