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찰청과 국회가 공동 주최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평가'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경찰청 간부들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소속인 권인숙 의원을 포함해 백혜련, 한병도, 김미애, 서범수, 임호선, 전주혜 국회의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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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과 경찰 인식조사를 통한 스토킹처벌법 개정방향'의 주제 발표를 통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변경 시 피해자의 의견 청취나 통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검사의 불기소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시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는 잠정조치 결정은 피해자의 불복절차 기회 부여나 위반자 가중요건 부과 등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보복 가능성과 재범 우려가 큰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면서, "청소년 대상과 재범의 경우는 가중 처벌하고 스토킹 신고 초기에 위치 추적 전자감시를 도입하며 가해자에 대한 치료명령제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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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0636 |